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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선관위 불법선거운동 47건 적발…검·경 단속 고삐
경기선관위 불법선거운동 47건 적발…검·경 단속 고삐
  • 이욱도·최윤희 기자
  • 승인 2016.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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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경기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 단속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반의심 사례 4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에 고발했으며, 3건은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37건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

수원시장안구선관위는 모 여론조사기관의 4·13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게시하고 선거구민에게 전송한 혐의로 특정예비후보 지지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해 사이버상에 유포한 사례를 적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과열을 막고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선거 운동에 대해 엄정조치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경기광주시선관위는 모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63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모 정당 지역당원협의회장을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이 외에도 과천지역 모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외 추가 사무소를 운영한 의혹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수사기관도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작년 12월 11일부터 '20대 국회의원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온 경기지방경철청은 수사전담반 인원을 325명에서 419명으로 확대했다.

수원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특별근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담검사 4명을 수원·용인·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 분담해 선거사범 수사 초기부터 밀착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