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의 S업체와 J업체, 파주의 D업체는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의 M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광주의 G업체는 폐수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이 5개 적발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1개 업체는 개선명령,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 5개 업체는 경고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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