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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범으로 몬 명문대 교수 항소심도 '유죄'
여제자 성추행범으로 몬 명문대 교수 항소심도 '유죄'
  • 연합뉴스
  • 승인 2016.02.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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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성희롱 당했다는 여제자들을 도리어 성추행범으로 몬 유명 사립대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립대 전 교수 A(57)씨와 A씨의 제자 B(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모 사립대 지역캠퍼스 교수인 A씨는 2012년 박사과정 여제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추행했다는 이유로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됐다.

제자들은 "A교수가 제자들의 외모와 스타일을 지적하며 '치마입고 다닐 생각 없느냐', '언제부터 남자친구가 없었나', '하체가 두껍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센터에 진술했고, 총학생회는 A교수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내걸고 기자회견도 열었다.

성범죄자로 몰린 A교수는 제자인 B씨와 함께 "오히려 여제자들이 나를 성추행했다"는 반박자료를 만들어 알리기 시작했다.

A교수는 "피해 제자들의 주장은 모두 꾸며낸 이야기다. 오히려 내 앞에서 가짜 눈물을 흘려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중국여행을 가자고 한 다음 현지에서 나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제자들이 내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추행도 했다"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주장했으나, 재판결과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자들이 중국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도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결국 A교수는 2013년 대학으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씨는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으로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A교수는 "법원은 성추행과 중국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나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이들의 진술은 검찰 조사 이후 매번 바뀌었다. 또 내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기자 단 1∼2명에게만 보냈을 뿐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과정에서 내 억울함을 증명해 줄 증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