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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야당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조례 적극 실천"
경기의회 야당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조례 적극 실천"
  • 최윤희 기자
  • 승인 2016.02.1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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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관련, 성명을 내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 도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제정된 조례는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현지기업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성공단 현지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업체이며, 도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다. 

개성공단에는 모두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38개(31%)가 경기도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