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작년 9월 제정된 조례는 개성공단 현지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차단되거나 근로자 조업중단, 물류운송 중단 등으로 인해 개성공단 현지기업 대부분의 생산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성공단 현지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업체이며, 도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한다.
개성공단에는 모두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38개(31%)가 경기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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