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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야당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조례 추진
경기의회 야당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조례 추진
  • 이욱도 기자
  • 승인 2016.03.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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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무기 탄저균 대응 정책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물무기 탄저균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패널로 나선 양근서(안산6) 의원은 "지난해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사고는 배달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유출사고"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속합의서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관련 환경조항을 인용하면 지자체가 정보공개는 물론 현장시설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도 "SOFA 및 부속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도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는 미군기지 유류시설과 생물화학실험실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보고,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한 통보, 경기도 공무원의 공동조사, 주민피해 배상 청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