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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성 공동장사시설 GB변경안 최종승인
국토부, 화성 공동장사시설 GB변경안 최종승인
  • 이화연 기자
  • 승인 2016.03.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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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사업부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된 내용에 따르면 화장장 부지 면적은 당초보다 14만8천553㎡ 줄어든 21만4천606㎡로, 건물 연면적은 1만5천533㎡로 결정됐다.

앞서 중도위는 지난해 12월 조건부의결 당시 부지 전반에 흩어져 있는 화장·장례시설을 일원화하고, 관련된 시설이 들어서지 않는 지역은 사업 면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14만여㎡가 줄어든 것이다. 

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실시설계 인가 등 남은 행정절차를 거쳐 2016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2018년 완공할 예정이다.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화성·부천·안산·시흥·광명 등 5개 시가 공동으로 사업비 1212억원을 분담해 201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36만44480㎡ 부지에 화장시설(13기)과 봉안시설(2만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등이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