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2 23:23 (금)
"경기도 최고가 주택은 93억 원 성남 분당 단독주택"
"경기도 최고가 주택은 93억 원 성남 분당 단독주택"
  • 이영은 기자
  • 승인 2016.04.29 00: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별주택가격 45만여 호 각 시장·군수 결정‧공시

#사례1=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C씨는 이웃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같은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지어진 주변 주택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할 시청 재산세 담당자를 찾아가 확인해보니 작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발견했고, 해당년도뿐 아니라 지난년도 재산세까지 소급하여 환급 받을 수 있었다.

#사례2=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택을 상속받은 M씨는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재산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을 알게 된 M씨는 관할 시청 개별주택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상속받은 주택의 대지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설명을 듣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 결과 주택가격이 조정되었고 다음 달 재산세도 적정한 금액으로 낼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45만여 호의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2만1,553호 가격을 기준으로 담당 공무원이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에 따르면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은 2015년 대비 2.69% 상승하해 전국 평균 4.29%보다 다소 낮았다. 수도권 평균은 3.64%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1% 상승했다.

도내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는 안산·남양주시(4.94%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는 파주시(0.66% 상승)이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 대상 주택 45만여 호 중 29만7천여 호(66.1%)이며, 하락한 주택은 5만2천여 호(11.7%),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 물건은 10만여 호(22.2%)이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982㎡)으로 9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6.2㎡)으로 6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 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 해당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점,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해야한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