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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 사유 들어 사업신청 반려 처분은 부당"
"법령외 사유 들어 사업신청 반려 처분은 부당"
  • 이화연 기자
  • 승인 2016.04.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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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수렴 등 관계 법규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 전기사업허가를 반려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7일 제10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군수를 상대로 낸 '전기사업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2015 경기행심 2167)'에 대해 B군수의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B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했으나 B군수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며 보완 요구를 했다.

이후 A씨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B군수는 보완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A씨의 신청을 반려 처분했다.

이에 A씨는 2015년 12월 24일 B군수의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허가권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전기사업허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법규 어디에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반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들의 환경상 피해나 중대한 공익침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단순히 청구인과 주민간 발전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82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40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34건, 각하·연기 8건을 재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