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북한의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다
  • 홍원식 법학박사
  • 승인 2016.05.06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원식 박사(통일헌법, 사단법인 피스코리아 상임대표)
녹음(綠陰)으로 우거져 가는 산과 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 보는 것만으로 기쁨을 우러나게 하는 존재를 하나 더 고른다면 '어린이'. 그 순백의 천진난만함, 천사가 따로 없다 싶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정겹고 즐겁다.

1919년 '3·1 혁명' 이후 소파(小波) 방정환(方定煥)을 중심으로 한 8인이 민족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민족혼'을 불어넣고자 하는 노력의 첫 번째 결실로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치름으로써 첫 점을 찍으며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1939년 반인륜적인 일제에 이해 어린이날 자체가 백지화 되었다가 1946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어린이날은 남북 분단 이전, 남북이 하나의 조국이었던 시절에 시작된 점을 주목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져 본다.

우리 정부가, 우리시대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어린이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하는 소망이 그것이다. "저는 남한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태어나게 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내고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아닌 터.

대한민국 헌법의 공간적(영토적) 효력 범위가 한반도 전체에 미친다는 점은 토론의 여지 자체가 없는 이상, 헌법 제 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북한의 어린이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할 '헌법적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는 지도자나 국민이 있다면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으로 '반인도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돕는 것은 두말의 여지없는 아름다운 선행이다. 그러한 마당에 같은 민족으로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북한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사족을 단다는 것은 논리모순을 넘어 최고 규범인 헌법에 대한 도전(명백한 위헌)인 것이다.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함께 노래'를 하며, 남북의 어린이들이 차별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거시적이고 통 큰 민족 환경'이 조성되기를 소망하면서..."남북 어린이 만세! 통일 조국의 주역들 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