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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수원서 택시기사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 이화연 기자
  • 승인 2016.05.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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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수원중부서장이 범인 검거에 앞장선 택시기사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사진=수원중부서 제공>

수원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택시에 탑승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30일 보이스피싱을 통해 빼돌린 돈을 은행에서 인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중국동포 A(30)씨와 B(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수원중부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중국인 2명이 1,6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노란 봉투를 든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다. 이들은 추가인출을 위해 다른 은행으로 이동 중이었다.

이들은 택시기사에게 "성균관대역 국민은행 자동화지점으로 가자"고 했다.

이에 택시기사 A씨는 수원 사람들은 대부분 '성대역'이라고 하는데 '성균관대역'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해 이들의 대화에 귀 기울였고, 목적지에 하차시킨 후에도 맞은편에서 이들을 지켜보며 즉시 112에 신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수원중부서는 A씨에게 경찰서장 표창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유공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