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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발의
이찬열 의원 '참전유공자 예우법' 발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6.06.2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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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24일, 6·25 전쟁 발발 66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를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으로 인상되며,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위탁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비용 감면 대상자 기준 연령이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 보상 및 지원 기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참전유공자 상당수가 빈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다. 무늬만 보훈 혜택이 아닌,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며 "'보훈은 곧 보은'이라는 말처럼,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이제는 국가가 나서 지켜줘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6·25참전 유공자의 87%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건강상태가 나쁘다는 응답도 48.3%에 달했다.

현행 매월 20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64만9,932원)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올해 5월 기준, 생존자는 111,024명으로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는 유공자 본인 이외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폭넓게 보상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는 오직 본인에게만 보상을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