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회식자리 등에서 여자 교감과 교사를 성추행한 공립초등학교 교장이 해임됐다. 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의 한 초등학교 A교장은 작년 2학기 방과 후 가진 노래방 회식자리에서 여교감의 허리를 뒤에서 끌어안고 들어 올린 혐의로 도교육청 감사를 받았다. A교장은 체육대회 때 여교사에게 '활쏘기를 가르쳐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장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다.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 김용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