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검찰, 이원욱 의원 소환 조사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이원욱 의원 소환 조사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6.09.09 06: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영상아카데미 현장실습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을 8일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이 의원을 이날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인 4월 13일에는 경기 화성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대해 당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