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을 8일 소환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이 의원을 이날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 당일인 4월 13일에는 경기 화성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 IC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두 혐의에 대해 당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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