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오전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전투표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금․토)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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