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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합동점검 통해 '도내 대부업체 198곳' 행정 조치
경기도, 합동점검 통해 '도내 대부업체 198곳' 행정 조치
  • / 의정부·양주=김영근 기자
  • 승인 2016.1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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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준, 소율 (사진: SBS '매직아이')

경기도는 시·군,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올 한해 도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 총 198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복지 실현 차원에서 실시된 이번 합동 점검은 상·하반기에 나눠 실시됐다. 

점검대상에는 도내 등록대부업체 1,774곳 중 중규모 업체, 민원발생 업체, 신규업체 등 총 367곳이 선정됐다.

점검 결과 영업정지 14건, 등록취소 4건, 과태료 49건, 수사의뢰 7건, 행정지도 124건 등 총 198건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주요 적발유형을 살펴보면, 계약관련법 위반, 불법채권 추심, 광고기준 위반, 이자율 위반, 기타 법위반 등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점검 사항들을 중심으로 향후 대부업체 준법교육을 통해 숙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합동점검 등의 조치를 통해 대부업 질서 확립할 방침이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서민금융복지 차원에서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교육 강화 및 기관 간 업무협력 체계 확립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도내 대부업체 대표과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대부(중개)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광고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사례를 목격·청취한 도민은 서민금융 복지 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