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자활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전·월세 보증금, 2년제 이상 대학교 학자금, 영세 상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가구이다.
일반융자는 가구당 1천만 원 학자금 융자는 5백만 원 이내이며, 이율은 연 2%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자활지원자금 융자 대상은 자활기업,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으로 융자는 7천만원 이내 이며 이율은 연2%이며,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 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기초생활(031-8082-5761~2)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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