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의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금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맞춤형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해 2001년도분 등 15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10,131건 3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징수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 체납자 중 수년간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1,125건 1억 6백만 원 가량을 체납중인 운수업체 28곳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압류했다.
특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체납중인 17명의 부동산 18건, 29,267㎡를 압류했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매각대금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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