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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전통시장·지하도상가 '권리금 보호법' 발의
정성호 의원, 전통시장·지하도상가 '권리금 보호법' 발의
  • / 양주=김영근 기자
  • 승인 2016.12.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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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권리금 보호 예외 조항 삭제
(사진: JTBC 뉴스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시)는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대규모점포 및 국공유재산인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권리금 보호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의 영세한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금 적용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전통시장 임차인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도상가 등 임대차 계약의 경계영역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및 법률관계를 따져 권리금 보호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개정안은 권리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정성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