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공공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여성 및 아동·청소년, 영유아 동반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우리시의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고 이동함에 있어 차별적 경험을 겪지 않도록 여성친화적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로, 주차장, 공공청사, 공원, 화장실, 돌봄 및 수유공간, 도서관 및 공연장, 공동체 공간 등 총 8개 분야에 대한 기준안이다.
이번에 구축한 가이드라인은 기존 여성친화적 우수 가이드라인 중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내용을 발췌·요약·보완 등의 과정과 관련부서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 및 외부 전문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검토 등을 거쳐 구축했다.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시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적용하게 된다.
팽재녀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은 여성친화 주무부서와 관련 부서간 협업의 기반으로 활용되어 여성친화사업을 여성친화적 도시 공간 사업으로 확대하게 하며, 여성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 주민 모두가 공공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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