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신년을 맞아 13일까지 '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또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진입로,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용 주차표지를 다른 차에 부착하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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