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2 23:23 (금)
원혜영 "대선 후보 때부터 인수준비위 구성 필요"…개정안 발의
원혜영 "대선 후보 때부터 인수준비위 구성 필요"…개정안 발의
  • 이욱도 기자
  • 승인 2017.03.07 00: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혜영 의원 페이스북 캡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 궐위에 따라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어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후보자별로 인수준비위원회를 꾸려 기존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파악하고, 새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등을 미리 준비하게 되어 인수위 없이 국정을 이끌게 되는 문제를 일정부분 보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 후보자별로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미 의회는 2010년, ‘선거 전 대통령직 인수법(Pre-Election Presidential Transition Act)’을 제정하여 각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시절부터 인수준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도 8월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내무장관을 지낸 켄 살라자르 전 상원의원을 인수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인수위 없는 대선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깜깜이 국정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 후보를 낸 정당이라면 후보자 시절부터 집권이후를 준비하는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창일, 고용진, 김정우, 민병두, 박홍근, 소병훈, 신창현, 윤관석,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