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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 경기북부 = 김영근 기자
  • 승인 2017.06.01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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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S)

양주시는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136,7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3% 상승하였으며 덕정동 350-216번지 상업용 토지가 448만4천원/㎡으로 지가가 가장 높았고, 백석읍 복지리 산56-22번지가 62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시홈페이지(www.yangju.go.kr),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g.go.kr/land_info), 양주시 토지관리과 방문, 전화(031-8082-6381~6383)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 있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실명인증 후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8082-6381~6383)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