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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의정부시 '공공기관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 경기북부 = 김영근 기자
  • 승인 2017.06.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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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조로 돌아온 티아라 (사진: 티아라 효민 인스타그램)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3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전 직원 및 유관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예술의전당, 청소년육성재단 임직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직장 내 사무실을 배경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이 서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연극공연이다. 이를 통해 성희롱·성매매에 대한 정의,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등을 자연스럽게 재현함으로써, 전 공직자가 보다 쉽고 재미있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의식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의정부시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에 이어 6월22일 강의식 전달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제고와 양성의 상호존중으로 성범죄 없는 밝고 건전한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우리 조직과 직원 개개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