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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5억원 부과'
양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15억원 부과'
  • / 경기북부 = 김영근 기자
  • 승인 2017.08.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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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쿨FM '이수지의 가요광장' 인스타그램)

양주시가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총 91,465건, 1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6년 대비 약 7천8백만원(4%) 증가한 금액으로 2017년 인구수가 전년대비 4,426명(2.1%) 증가, 세대수가 전년대비 3.8%(3,061세대) 증가하는 등 인구유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와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은 각각 11,000원과 55,000원의 정액세로,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만약 개인사업자이면서 주소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장분 모두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양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자납부(www.wetax.go.kr), ARS납부(080-999-3300), 자동이체,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