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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 중요"
"상간녀위자료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언 중요"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7.09.1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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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나우리의 이명숙 대표

배우자의 외도는 2015년 간통제 폐지가 되었다 해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 840조 규정된 이혼사유 유책행위에 해당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청구는 외도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과정과 그 사실에 대한 심적 고통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개념인 것이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부정행위는 혼인을 이어갈 수 없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게도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간녀 또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인제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것이다.

상간녀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제3자라고도 할 수 있는 상간녀의 증거자료의 수집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배우자와의 외도 행위를 담은 기록을 수집했더라도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만났다면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불가능 할 수 있어 상간녀위자료 청구에 관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명확한 증거자료의 수집을 할 수 있도록 가사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에 상간녀위자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통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이명숙 변호사는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증거에 대해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 될 수도 있다"며 "사건처분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가사전문 법률사무소 나우리 이명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