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0:03 (토)
수원시,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시행
수원시, 10월 1일부터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시행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7.10.10 07: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효원공원 전경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약칭 택시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운송비용 전가금지제’는 택시운행에 필요한 유류비·사고처리비·세차비·차량구매비를 택시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는 10월부터 적용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필요한 일체 비용과 배차·운행에 드는 유류비, 차량 내·외부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사업 정지·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1일부터 운송비용 전가 관련 상담·신고센터(031-228-3323)를 운영하고,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