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2 23:23 (금)
남경필 2호 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남경필 2호 법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 김용안 기자
  • 승인 2017.11.24 07: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구분해 꼭 필요한 제품에 한해서 KC인증 의무화
23일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집무실에서 전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 관련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오전 남경필표 2호 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전폐모(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온라인쇼핑협회, 청년창업자 등 관련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된 남경필표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이은 2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경영을 압박하는 과잉·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청년창업의 대표업종인 구매대행 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지사는 “현재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전안법 개정안은 과잉·중복규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청년창업의 대표업종인 구매대행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9월 4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안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훈의원)에 따르면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KC마크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였지만 유독 ‘구매대행’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된 제품에 한해서만 KC마크 표시를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해외여행 등에서 제품을 직접구매하거나 온라인 해외사이트(아마존, 알리바바 등)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남 지사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법률로 지정한 제품만 구매대행을 하라는 것은 국내 구매대행사업을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구매대행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안법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제품별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남경필 2호 법안은 지난 11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사전시장 진입규제의 낡은 틀을 없애고, 선진국들과 같이 사후규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영신 전폐모 대표, 하명진 한온라인쇼핑협회 팀장, 조창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과장을 비롯한 청년 구매대행 창업자 등이 함께했다.

안영신 전폐모 대표는 “구매대행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스타트업 중 한 분야다”라며 “남경필 2호 법안이 통과되면 다품종 소량생산,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도움 될 것” 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