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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실명 구속 대학생, 실형 선고
의경실명 구속 대학생, 실형 선고
  • 박진
  • 승인 2002.03.28 00:00
  • 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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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 민중대회 관련 경원대학생 연행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정덕모)는 시위진압 의경의 눈을 찔러 실명케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권모씨(20·K대수원캠퍼스 1년휴학)에게 실형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에서 "비록 우발적인 행위였다 하더라도 실명으로 인해 한 젊은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어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선고이후 곧바로 항소했다.

현재 그는 올해 서울소재 K대에 합격한 상태이고 이번에 실형선고가 나와 휴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민중연대(준) 주관으로 열린 ‘제2차 전국 민중대회’에 참가, 도로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이다 이를 막던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정모의경(20)의 오른쪽 눈을 나무막대로 찔러 실명케 한 혐의로 구속되어 지난 3월 11일 검찰로부터 구형 5년을 받았다.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수십 명이 수배 내지 구속된 상태이고 지난 23일에도 지난해 민중대회 관련해서 경원대 학생이 연행되어 의정부 소재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