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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열어
수원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 열어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3.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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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앤유클리닉 유종호 원장, 국내외 학회활동을 600여회 이상 진행하고 있다. <사진=차앤유클리닉>

수원시는 29일 수원역 광장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시민들에게 사금융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수원시지회 회원, 관계 공무원 등 캠페인 참여자 60여 명은 ▲금감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전화(국번 없이 1332)로 대부업체 등록 여부 확인 ▲대부계약서 교부 받기 ▲법정 최고 금리(연 24%) 이내인지 확인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또 불법 채권추심 유형과 대표적인 사기 유형에 대해 알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24%로 인하됨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금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대부업 관련 불법 전단광고 살포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올 2월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대부업 관련 업체는 대부업체 109개, 대부중개업체 31개 등 총 14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