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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1명 구속, 부정수급자 43명 입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1명 구속, 부정수급자 43명 입건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8.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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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사권 도입 이후, 전국 최초 구속수사 사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이덕희)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 A씨(65. 수원 거주)를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A씨와 공모한 부정수급자 B씨(47. 수원 거주) 등 4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브로커 A씨가 지난 3년 동안 43명과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금액은 2억 3천만원 달하고, A씨는 이들의 부정수급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1인당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부정수급액(2억 3천만원)에 대해 반환이나 손실 회복 의지가 전혀 없고, 죄질이 불량하며 거액의 반환금 때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브로커 A씨는 인력소개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력 출력자료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하여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이 허위 신고 되게 하는 수법으로, 2015년말부터 최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의 일용직 일당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통해 회원 이탈을 방지하는 등, 동 범죄행위를 인력소개업소를 운영하는 사업방편으로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번 브로커 구속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4월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수사권이 도입된 이후, 전국 최초 강제수사를 통한 구속수사 사례이다.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 큰 문제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장내야 한다는 각오로 예방 노력과 함께, 발생된 부정수급은 신속하게 적발해 건전한 고용보험제도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