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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친일파 흔적 청산하자"
"국립묘지의 친일파 흔적 청산하자"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8.08.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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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친일파 국립묘지 이장법' 발의
대전 국립현충원 <자료사진>

경술국치 이후 108년.. 친일파와 독립유공자 나란히 안치되어 국립묘지 영예성 실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앞두고 하루 빨리 현실적인 이장 실현 방안 강구해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수), 경술국치 108주년을 맞아 국립묘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하여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을 일컫는다.

나라를 빼앗겼던 수난의 시대는 끝났지만 아직도 국립현충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에는 일제강점기 치욕의 흔적이 남아있다.

친일반민족행위가 드러난 인물들이 아직도 국립묘지에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안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찬열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인사 중 이장을 실시한 인원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행법 상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되어 국립묘지 안장자격이 상실된 경우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안장 자격 상실로 국립묘지 밖에 이장된 경우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자격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자였음이 드러나 서훈이 취소된 경우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당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것에는 국가의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묘를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기 위해서는 유족들의 원활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찬열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독립유공자들과 나란히 안장되어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에게 또 다른 치욕이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이 서린 국립묘지에서도 친일의 흔적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며 “내년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하루 빨리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국립묘지에서 이장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이장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