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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前 대통령, 대법원 상고도 포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前 대통령, 대법원 상고도 포기
  • 이호진 기자
  • 승인 2018.09.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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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1심 때부터 시작한 재판 거부가 이어진 것. 

하지만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에 들어간 건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직후부터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거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2심 선고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더 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단 등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들을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