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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원정 성매매' 인터넷 사기
'러시아 원정 성매매' 인터넷 사기
  • 박장희 기자
  • 승인 2006.03.10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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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9일 러시아 원정 성매매 알선 인터넷카페를 개설, 참여비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사이트에 '러시아 밤문화' 등의 이름으로 8개의 카페를 개설한 뒤 러시아 원정 성매매를 알선해준다고 속여 회원 37명으로부터 참여비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참여비를 챙기고 카페를 폐쇄한 뒤 다른 카페를 만드는 수법으로 범행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개설한 사이트마다 회원이 1천명 이상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회원 2명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유흥업소 종사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