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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아이 숨긴 결혼은 무효"
"타인 아이 숨긴 결혼은 무효"
  • 박장희 기자
  • 승인 2006.03.15 00:00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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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고통받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심각한 혼인취소사유이고, 이로 인해 고통받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김유진 판사)은 강모(29ㆍ여)씨가 김모(31)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혼인을 취소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 강씨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 김씨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양측의 혼인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김씨의 자녀로 믿게 해 결혼까지 하도록 한 강씨의 잘못으로 김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9년말 나이트클럽에서 강씨를 만나 교제하던 김씨는 강씨의 배가 불러오자 이듬해 6월 서둘러 결혼, 2개월뒤 딸을 출산했으나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오지 못했고 결국 2005년 7월 '남편의 폭행과 부정한 행위로 결혼생활이 파탄됐다'고 주장하는 강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그러자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딸이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말을 들어온 김씨는 유전자감식을 통해 친딸이 아님을 확인했고 즉시 강씨를 상대로 맞소송(혼인무효)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