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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48년만에 일부 해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19.07.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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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거주한 주민, 음식점 신축하거나 용도 변경할 수 있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현황도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부분해제 현황도

 

수원시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변경(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교상수원보호구구역 변경 지형도면 및 지적’을 15일자로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중 사유지로 총 8만 34㎡다. 지목(地目)이 대지인 7만 930㎡와 기존 건축물 중 단독주택 건물 부지인 9104㎡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이 있는 토지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은 음식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제외), 종교시설, 노유자(老幼者) 시설, 박물관·미술관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8년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로 보호구역 내 음식점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원거주민은 300㎡(기존 200㎡), 5년 이상 거주자는 232㎡, 5년 미만 거주자는 200㎡까지 신·증축할 수 있다.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환경부가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지난해 12월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환경부는 변경(안)을 승인하며 “가뭄·재난에 대비한 광교저수지의 비상(非常) 취수원 존치계획에 따라 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존치하되 광교저수지가 비상 취수원임을 고려해 환경정비구역 중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