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현행 1만5000원에서 일반여권과 같은 수준인 5만3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긴급사유에 해당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할 경우에는 일반 전자 단수여권과 동일한 2만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여권은 해외 체류 가족이나 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 사유가 있는 경우 출국공항 등에서 발급한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단순 분실 또는 출국 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권 분실 건수는 총 68만8801건으로 매년 여권 분실률이 3%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긴급한 사유가 아닌 유효기간 부족, 분실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유가 긴급여권 발급 건수의 91%를 차지했다.
영국이나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일반여권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외교부는 "긴급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많고 또 여권 분실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 제고와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를 위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결안은 앞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와 입법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