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황종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유예중이라 밝혔다.
사업장의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기간을 유예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①도급공정 관련 서류, ②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③지정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중 ③지정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서류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도급인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평가 결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하여도 검진주기를 유예하여, 유예가 해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였다.
다만, ①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②디메틸포름아미드, ③벤젠, ④1,1,2,2-테트라클로로에탄, ⑤사염화탄소, ⑥아크릴로니트릴, ⑦염화비닐 등 7개 유해인자는 유예기간이라도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검사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는 건강검진을 유예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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