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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4.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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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4월 9일부터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에서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은 4월 2일 0시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4월 9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2001년 4월 3일 이후 출생자)는 직계 존속인 세대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과부하와 동행정복지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같은 방식이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토·일요일은 생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4월 안에 신청하는 시민은 대상 여부 확인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입금해준다. 지원금은 빠르면 하루, 늦어도 7일 안에 지급한다. 5월 1일 이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시민에게는 온누리상품권, 지역 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4월 20일~5월 17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5월 18~29일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위임장)를 작성해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교통 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 온라인 신청이나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3월 23일 자정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경기지역화폐 카드, 선불카드 등을 활용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지역화폐로 지원받길 원하는 시민은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원페이(수원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수원시민은 포인트 10만 점(10만 원)이 충전된다. 신용카드로 신청한 시민은 카드 사용액에서 지원금이 차감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농협은행에 방문해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후 카드를 수령하고,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사용 승인 이후 3개월 안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 사용승인이 이뤄지면 7월 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이다. 동행정복지센터·농협 방문 신청은 5부제로 이뤄진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5부제 신청과 같은 방식이다.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르다. 4인 이상 가구는 4월 20~26일, 3인 가구는 4월 27일~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에 신청하면 된다. 1인 가구·미신청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해야 하고,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세대원 수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신청자가 사는 지역의 연 매출 1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경 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