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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담수호 96개소(9.6%)에 달해
농업용수 수질기준 초과 저수지‧담수호 96개소(9.6%)에 달해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0.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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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도 살 수 없는 ‘매우 나쁨’ 등급인 Ⅵ등급도 19개소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농업용 호소(저수지‧담수호)가 수질측정망 975개소 중 96개소 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수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수 수질측정결과’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매우 나쁨’Ⅵ 등급으로 조사된 농업용 호소는 19개소(1.9%)에 달했으며, ‘나쁨’Ⅴ등급으로 조사된 곳도 77개소(7.9%)로 나타나 농업용수의 오염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좋음’Ⅰb 등급으로 조사된 농업용 호소가 279개소(2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약간 좋음’Ⅱ 등급으로 조사된 곳이 198개소(20.3%)를 차지했고‘매우좋음’Ⅰa 등급으로 조사된 농업용 호소는 174개소(17.8%)로 조사됐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질등급 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데, ‘매우 나쁨’Ⅵ 등급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상태로 물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농업용수로의 사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약간 나쁨’Ⅳ 등급으로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친환경인증농산물의 생산 및 수요 확대 정책과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2016년~2020년)에 따라 농업환경 보존기능 강화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수질이 깨끗한 농업용수의 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와 쾌적한 농촌환경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확대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농식품부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상류지역의 오염원에 대책, 생활오염수 및 축산오염수로 인한 저수지 내 수질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