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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공사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도 특사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즉시 공사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2.0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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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도내 중·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간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실시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즉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이 투입돼 미세먼지 발생 개연성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수사를 펼치게 된다.

도내 건설공사장은 약 1만4천 여 개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 공사장,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중점 수사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방진벽, 방진망, 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미설치 ▲세륜·살수시설 등 공사장과 도로의 날림(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맞춘 기획수사로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만큼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