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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이달부터 공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사진 이달부터 공개
  • 추상철 기자
  • 승인 2008.01.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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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정책강화,형확정뒤 10년간 청소년관련 교육기관등 취업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사진이 이달부터 공개된다.

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시설과 기간이 확대된다.

이달 4일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성보호정책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 제도가 강화됐다.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취업제한시설 및 취업제한기간이 확대 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여부 점검·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과 상세주소를 비롯한 신상정보를 열람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친부나 의부 등 밝혀지지 않고 이루어진 가족 내 성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친부나 의부에 의한 성폭력이 신상공개 기준 전체 10%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 등은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검사는 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자도 처벌이 가능해진다.수원시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031-228-2147),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성보호팀 (02-210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