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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이은채 기자
  • 승인 2009.09.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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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구청장 이상윤)가 2009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1,477건에 대해 7억 1200만 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에 있는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징수된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수단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납부의무자는 현재 시설물소유자고,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집합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미만의 시가표준이 1억 원 이상인 시설물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 등 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기간은 이 달 30일 까지다.

구 관계자는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고 10%의 가산금이 붙는다”며 "납부자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