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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어린이집 위탁 파행 운영
수원시 어린이집 위탁 파행 운영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3.08.25 00:00
  • 호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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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평가로 한 위탁단체에 21년동안 운영 맡겨, 선정평가 기준 불투명, 조례 보강 등 개정 시급

수원시가 시립어린이집 위탁단체를 선정해 오면서 기존단체가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한 다른 단체와의 비교평가 등을 벌이지 않고 대강 실적 평가만 실시해 시립어린이집을 맡기는 등 파행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시가 지난 7월부터 기존단체도 공개모집 대상에 포함시켜 재계약을 맺는다고 방침을 바꿨으나, 큰 무리 없이 재계약을 체결해 온 단체들이 오히려 평가 기준이 객관적을 놓고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통한 시립 어린이집 위탁단체 선정 평가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정자1동어린이집의 재위탁 단체를 선정하면서부터 기존단체도 참여한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기존 단체에 대한 운영실적만으로 재위탁을 진행해 왔다.

시는 ㅍ어린이집 위탁과 관련 지난 2001년 12월 시와 재계약을 공개 모집이 아닌 실적으로 평가 하면서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등 4가지 항목과 행사추진 내역 등에 대해서만 대강 조사해 실적으로 평가하고, 계약을 맺는 등 지금까지 17년동안 한 단체가 운영하도록 했다.

시는 또 ㅍ어린이집을 평가한 내용에는 안전관리 부문을 다른 내용 없이 1개 보험사 가입으로 합격 평가했고, 건강 관리는 1년 1회 건강검진을 벌인 것으로 모범 운영단체로 평가했다.

시는 ㅇ어린이집의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82년부터 무려 21년동안 한 단체가 지금까지 위탁.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에 단체위탁 계약기간이 2년으로만 나왔을 뿐 공개모집  등 세부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없기 때문.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기존 단체도 공개모집 대상에 포함시켜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한 규정이나 세부지침이 부재한 상태여서 기존에 큰 문제없이 재계약을 해온 단체들이 오히려 시의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놓고 문제삼고 있다.

ㅅ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01년 9월 재계약 체결때 까지는 실적평가로 큰 무리 없이 재계약을 맺어 왔으나 이번 계약에는 공모 대상에 포함, 평가에 대한 일관성과 객관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한 관계자는 "시 조례상에 위탁단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때"라며 "시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단체장들의 경쟁이 심한데 선정 기준이 불명확 한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정도에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