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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구입전 '정체'파악 먼저다
급매물 구입전 '정체'파악 먼저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09.10.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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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부도·압류등 흔해… 선순위 권리 관계 확인을
이민·지방이사땐 해결 어려워 사전에 신중 결정해야

지난 8일 팔달구 우만동에 거주하는 박정임(가명·57)씨는 급매물로 나온 화성의 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2000만원정도 싸게 계약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보니 가압류(5000만원)가 돼 있었다. 사정을 알아보니 전 소유자가 부도를 내면서 가압류가 들어온 것이다.

이때는 전 소유자가 가압류를 해결해 주지 않는 한 박씨가 가압류된 5000만원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전 소유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시장에 문제성 있는 급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이사철을 맞아 급매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급매물을 매입할 때는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흔히 급매물이라 하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부동산 소유자가 파산이나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다. 압류를 비롯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피해 부동산을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계약할 당시 권리관계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사이 선순위 권리관계가 생길 수 있다.

이때 매수인은 중도금 없이 잔금으로 한 번에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잔금을 지급할 때는 선순위 권리관계(압류ㆍ가압류 등) 이상 유무를 해당 등기소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지방으로 이사할 때다. 또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해 급하게 처분하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이런 때는 법률적으로 위험하지도 않고 매수자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부동산은 급매물일수록 서두르지 말고 여유를 갖고 매입에 나서야 한다. 특히 급매물이라고 하면 물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매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팔달구 매산동에 위치한 권희경 신세계부동산 대표는 “급매물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개인이 내놓은 물건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