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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 ‘방화벽’ 만든다
적대적M&A ‘방화벽’ 만든다
  • 뉴시스
  • 승인 2009.11.0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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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이즌 필’ 곧 도입… 기존 주주, 시가보다 싸게 지분 매입 가능

법무부가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인 ‘포이즌 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이날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확정할 계획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한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인수자의 주식지분율을 희석시키거나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법 개정안은 이 제도로 인해 M&A 자체가 차단되거나 기존 경영진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