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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毒막걸리’ 부녀 1심서 무죄
순천 ‘毒막걸리’ 부녀 1심서 무죄
  • 뉴시스
  • 승인 2010.02.1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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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사건과 관련,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60)씨 부녀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홍준호)는 18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 부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특히 자백 진술을 믿을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까지 곁들이며 장시간 설명한 재판부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검찰의 자백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백씨 딸(27)의 무고 혐의는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씨 부녀는 지난해 7월 초 둘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가 탄로나면서 갈등을 빚어온 백씨의 아내 최모씨(59)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최씨에게 의도적으로 전달해 최씨를 비롯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