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회식 후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린 고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께 장안구 조원동 자신의 집에서 지난주 회식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아내 김모(2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폭행한 혐의다. Copyright © 수원신문 & Suwon.com 차차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