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09 10:46 (화)
심재덕 전 시장 무죄 확정
심재덕 전 시장 무죄 확정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3.11.27 00:00
  • 호수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1부, 27일 무죄 확정, 심 전 시장 "국가를 상대로 책임묻겠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심 전시장은 국가와 관련 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난 97년 8월 ㄴ주택 대표 박모씨로부터 자신의 비서인 심모씨 등을 통해 받았다는 2억원의 대부분이 비서 심씨의 임대 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정황상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 98년 5월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ㅅ건설 사장 최모씨는 당시 탈세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던 중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전 시장은 지난 97년 8월 수원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립중이던 ㄴ주택 대표 박 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혐의 입증이 안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 전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뇌물 수수에 관한 혐의 없음을 대법원이 최종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로 100만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줬으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공권력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위사실을 만들어낸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직접 추천한 비서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전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출마설 등과 관련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