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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당헌·당규 준수 심의하라”
“최고위, 당헌·당규 준수 심의하라”
  • 지방선거특별취재팀
  • 승인 2010.05.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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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심재인 수원시장 후보등 지자체장 공천 보류 파장
중앙당 공심위 의견서 채택 ‘힘겨루기’ 양상
“재심요구만… 의결보류·여론조사 권한 없다”

한나라당 수원시장 공천 등이 보류되면서 중앙당 최고위원회와 중앙·경기도당 공심위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중앙당 공심위가 당 최고위원회에 공천과 관련, 당헌·당규를 준수해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해 파장이 예상된다.

배은희 중앙당 공심위 대변인은 5일 오전 열린 공심위 전체회의에서 당 최고위원회가 공천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준수해 심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채택, 6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시도당에서 넘어온 공천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이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중앙당 공심위 차원에서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헌·당규상 최고위는 직접 공천을 할 수 없고, 시도당에서 결정한 공천을 인준하거나 비리 등 결정적 하자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구할 권한만 있는데도 자의적으로 의결을 보류하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사례가 발생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의견서에는 최고위가 당헌·당규에 따라 공심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되며, 개인적 주장이나 이해관계로 공천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고위가 도덕성과 자질을 검토해서 시·도당이 정한 대로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의서 채택배경에는 최고위가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결정한 공천자들에 대해 당헌·당규에 규정된 권한을 벗어나 사실상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최고위는 경기도당 공심위에서 공천을 확정한 의정부와 파주, 수원, 고양, 안성, 하남시장 등 6명의 후보자에 대해 재심 및 보류 등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정부시장 공천은 도당 공심위가 김남성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내정해 최고위에서도 확정됐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류지역으로 분류됐고, 수원시장 공천도 지역 당협위원장의 심재인 후보 공천에 반발하는 정황을 받아들여 각각 여론조사를 한 뒤 결정하도록 했다.

최고위의 이런 결정에 중앙·도당 공심위는 물론 지역 일부 국회의원도 '최고위의 월권'이라며 쓴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공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도덕적 흠집 등이 없는데도 생떼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공천이 더 미뤄진다면 당내 분열과 불합리한 공천에 대해 더는 그대로 넘겨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