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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차도 점용허가 신청 간소화
보.차도 점용허가 신청 간소화
  • 이승호 기자
  • 승인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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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보.차도 점용 신청서 1부만 제출

권선구(구청장 황환수)는 보.차도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서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구는 지금까지 도로 점용허가시 신청서 1부와 설계도서(현황도, 단면도) 1부를 받아왔지만 오는 20일부터는 신청서 1부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돼 있는 설계도서의 경우,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워 설계사무소에 의뢰, 70~80만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다.

하지만 구에서 설계도서를 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한풀 줄어들게 됐다.

구는 또 보.차도 단면도 작성도 담당공무원이 시공단면도(고압블럭.아스콘 포장)표준안을 작성해 현장여건에 맞는 안을 적용, 활용키로 했다.

문의 권선구청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228-6489